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상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2.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1.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2.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3.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문의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3-660-3117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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