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어린이집 재원아동을 위해 매월 급간식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체육교육과
○ 공고일 현재 동해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의 자녀이면서 관외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를 합격한 자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24세 이하의 신청자에 한함 ○ 동해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전원
○ 지급대상 : 공고일 현재, 동해시에 2년 이상 거주한(주소를 둔) 시민의 자녀이면서 동해시 관내·외 고등학교 졸업 및 검정고시를 합격하여 이사회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하기로 의결된 자 ○ 선발방법 : 매년 장학생선발 이사회에서 결정 ○ 1인당지급액 : 이사회에서 결정한 금액
별도 공고에 따름(매년 연초)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장학금)
체육교육과 교육지원팀/033-530-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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