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노인 목욕비 지원
작은목욕탕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에게 목욕비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반기, 하반기 1회 지급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가족과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물
가족과 경로팀/033-53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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