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농업과

지원 대상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지원 내용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농업기술센터/033-550-2721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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