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맑은물관리사업소

지원 대상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

중장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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