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건축과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 신청인 자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 이사조건: 삼척시 관내 이사 업체를 이용하여 삼척시 관내 이사 ○ 지원내용: 1가구 최대 40만원(연1회) ○ 신청기한: 전입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전입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신청서, 이사비용 영수증, 통장사본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건축과/033-570-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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