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임산부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임신 32주 경과 후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행복나눔과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자녀, 지원대상자를 양육하는 친권자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대상자를 양육하는 친권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홍천군청 행복나눔과/033-430-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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