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임신축하용품 지원
임산부에게 4만원 상당의 임신축하용품 지원(※재고 상황에 따라 물품 구성 변경 가능)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건강증진과
○ 임신 축하 기념품: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후 임산부 ○ 출산 축하 꾸러미: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 임신 축하 기념품: 임신 20주 이후 임신축하기념품(지역화폐 7만원) 제공 ○ 출산 축하 꾸러미: 출산가정에 축하꾸러미(미역,소고기,티슈셑 등)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2||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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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4만원 상당의 임신축하용품 지원(※재고 상황에 따라 물품 구성 변경 가능)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다태아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후조리 관련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산모 당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최대 3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산모(출산 1개월 이내)에게 유축기를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