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임신·출산상시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지원 내용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 산후건강관리비(출산가정에 100만원)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4||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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