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셋째아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세자녀 이상 가정에 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장년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복지정책과
○ 관내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연3회)
보훈영예수당 신청으로 인정
신청불필요
현금
평창군청 복지정책과/033-330-2116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