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별도신청 없음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사회복지과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
○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양구읍사무소/033-480-4633||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동면사무소/033-480-4821||방산면사무소/033-480-4871||해안면사무소/033-480-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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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별도신청 없음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장애인 택시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100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제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36개월 이하의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동반하는 실내 놀이터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