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

어르신 봉양수당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

지원 내용

○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신청 기한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양구읍사무소/033-480-4633||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동면사무소/033-480-4821||방산면사무소/033-480-4871||해안면사무소/033-480-4921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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