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
효도수당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사회복지과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
○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양구읍사무소/033-480-4633||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동면사무소/033-480-4821||방산면사무소/033-480-4871||해안면사무소/033-480-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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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초생계·의료 수급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세~5세 보육료를 소득 및 재산 무관하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90세 이상 수급자(생계,의료)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본인 생일달 15일까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