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셋째아 이상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장 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장년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건강증진과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 감면 - 인접 시군(인제, 화천) 주민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 감면 -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조부모(출생아 기준)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배우자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건강증진과/033-480-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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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장 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형아검사비 1회 4만원 한도, 일반초음파 검사비 3만5천원 한도, 풍진검사비 각 1회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분만전까지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부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 차등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