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장애진단 수진교통비 지원
장애인에게 장애진단 받을 시 교통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사회복지과
○ 일반재산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농어촌 기본재산액의 2.5배 이하,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금융기준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금융재산기준의 110% 이하 대상자
○ 의료비 비급여 지원(간병비, 주거환경개선비) ○ 저소득층 특별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사회복지과/033-48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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