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상시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층 긴급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 일반재산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농어촌 기본재산액의 2.5배 이하,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금융기준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금융재산기준의 110% 이하 대상자

지원 내용

○ 의료비 비급여 지원(간병비, 주거환경개선비) ○ 저소득층 특별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사회복지과/033-480-250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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