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농업정책과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 여성단독 농업인 3) 심한장애 농업인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 여성단독 농업인 3) 심한장애 농업인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ㅕ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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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돌봄)
농업정책과/033-480-7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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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어업인 등에게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건조시설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한우농가에 깔짚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공고기간(1~2월)
양돈농가에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약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가축방역사업 시행 일로부터 지정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