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상시

입양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043-641-545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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