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취약계층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북도 보은군 · 주민행복과
○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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