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국적취득축하금

충청북도 보은군 · 미래전략과

지원 대상

·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2022. 7. 1.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적법 제4조제1항) · (거주기간)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지원 내용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

임산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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