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 전입세대: 주택(농업용창고)설계 또는 주택수리 지원 ○ 귀농인: 농자재 구입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북도 영동군 · 미래전략과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군에 2명 이상이 동시에 전입하거나 3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전입한 세대 ※ 전입 시 신청 후 2개월 이내 지급 (최대 6개월 이내 신청)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 세대당 1회에 한정함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영동군청/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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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세대: 주택(농업용창고)설계 또는 주택수리 지원 ○ 귀농인: 농자재 구입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전입세대에 주택설계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 50만원, 1회 실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 02. 23. ~ 예산소진 시까지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