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30,500원(1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6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