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충청북도 진천군 · 주민복지과
1.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이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 2. 참전유공자 - 지급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며, 유족은 선순위자 1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3. 국가보훈 예우 대상자 - 지급기준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가. 전상군경 나. 만 65세 이상 공상군경 다. 순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라. 전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마.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그 배우자 바.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사. 보국수훈자 사망시 그 배우자 아. 특수임무유공자 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 1명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월 250,000원 - 독립유공자 유족 월 230,000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6.25참전유공자 월 300,000원 - 월남전참전유공자 월 250,000원 - 전몰군경유족 월 230,000원 -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월 180,000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0,000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 전상군경 월 200,000원 -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월 180,000원 - 만65세이상 공상군경 월 180,000원 - 만65세이상 보국수훈자 월 100,000원 -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배우자 월 180,000원 - 보국수훈자 사망시 배우자 월 100,000원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월 180,000원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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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주민복지과/043)53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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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