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북도 진천군 · 인구정책과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 (2023년 1월 1일 이전 전입자는 지원 조건과 내용이 아래와 다를 수 있음) 1명 이상 전입 및 편입세대 - 진천군 전입주민 - 공공기관 직원 - 다자녀(미성년자 2명 이상) 가구 - 국적취득자 - 대학생(원) - 인구증가 유공기업체
- 20만원 (세대당 최초1회) - 다자녀가구 지원 20만원 - 공공기관 직원 지원 20만원 - 국적취득 축하금 40만원 - 대학생(원) 총 10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43-539-393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