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마감
공동주택관리지원
공동주택 내 노후시설물의 보수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2.03~2025.02.28
충청북도 단양군 · 농업축산과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과수재배 반사필름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방문신청
현물
농업축산과/043-420-2722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