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보호아동 위탁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북도 단양군 · 주민복지과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가정위탁 보호조치 결정 아동
○ 양육보조금 : 아동 1인당 매월 30만원 ○ 대학등록금지원 : 아동 1인당 20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상해보험 가입 및 상해보험료 지원: 아동 1인당 연 65,000원 상해보험 가입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단양군청 주민복지과/043-420-2146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보호아동 위탁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관내 학교 학생 대상으로 후식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독립군의 희생정신과 나라사랑마음을 체감할 수 있는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공문 안내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에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2026.03.03. ~ 202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