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보험대상 농작물 경작 농업인에게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작물별 가입시기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북도 단양군 · 농촌활력과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전년 8월 3주간
방문신청
현금
농촌활력과/043-420-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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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상 농작물 경작 농업인에게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작물별 가입시기 상이
농작업 편의장비 10종* 중 택 1 지원(50만 원(자부담 20% 포함)/대 이내)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함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초 사업기간 공지 후 신청기간내 개별 신청
농가에 영농자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