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귀농인 소형농기계(관리기)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 농촌활력과

지원 대상

○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귀농인 농업생산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지원내용 : 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비용의 80% 지원(240만원 한도)

신청 기한

사업 공고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69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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