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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

다문화가족 국적취득자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 문화예술과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 2017. 12. 31.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지원 내용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 2017. 12. 31.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지원내용: 국적취득자에게 지원금(단양사랑상품권) 500천원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

문의

문화예술과/0434202583

임산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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