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충청남도 천안시 · 복지정책과
○ 희망저축계좌 I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 II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월10만원(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차),20만원(2년차),30만원(3년차)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세~만39세 이하) : 월1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통장 유형별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자산형성 포털(hope.welfareinfo.or.kr) 참조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복지정책과/041-521-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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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등에게 추가급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긴급복지 주지원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 현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