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7 ~ 2026-11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남도 천안시 · 주민복지과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주민복지과/041-521-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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