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천안시 서북구) 조손가정수당

충청남도 천안시 ·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조손가정수당 -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 - 세대당 월 80,000원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57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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