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출산장려금 및 산후관리비 지원
출산부모 등에게 출산장려금 및 산후관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남도 천안시 · 건강관리과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대 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방법)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041-521-5978||천안시 동남구 보건소/041-521-5030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산부모 등에게 출산장려금 및 산후관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임신, 출산, 자녀양육을 돕는 홈헬퍼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실군 산모에게 5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해 출산축하기념 마더박스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