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임산부아기사랑택시
영천시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의 택시비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남도 천안시 · 건강관리과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대 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방법)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041-521-5978||천안시 동남구 보건소/041-52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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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의 택시비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부 및 출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영양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