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진폐근로자의 자녀를 위해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청년
충청남도 천안시 · 동남구보건소
천안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시민으로,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경우 해당하며, 서북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는 65세 이상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약국 이용 시 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처방 1건당 1,000원을 감면 지원 -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시(원외처방) 청구용 처방전 발행 - 약국에서 약조제 시 1,000원 감면 - 약국에서 감면약제비 보건소(약국관할보건소)에 청구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041-521-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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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근로자의 자녀를 위해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만성퇴행성 질환에 대한 한방진료 및 상담, 침과 전자뜸 시술, 한방 과립제 투약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