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
농업인에게 산물벼 출하 건조수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남도 보령시 · 농업정책과
대상: 보령시 거주 벼 재배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지원 내용: 벼 재배면적 7ha 미만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100% 지원(7ha 초과 시 50% 자부담). 신청 방법: 제공된 정보에 신청 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지원대상 : 보령시 거주(주민등록등재) 벼 재배 농가로 해당연도 실경작자 - 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대상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 농지
○ 보령시 거주(주민등록재) 벼 재배농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 벼 재배면적 규모별 지원기준 ㆍ농가당 0.1ha~7ha 미만 벼 재배면적은 100% 지원 ㆍ농가당 7ha를 초과하는 면적은 50% 자부담 - ha당 용량별 지원기준: 20L-50포 / 40L-25포
2025.03.05~2025.03.12
방문신청
현물
보령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930-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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