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등에게 추가급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충청남도 아산시 · 사회복지과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3.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
○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 부터 6개월 이내 의로운 시민인정 신청 →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 결정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3.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아산시청 복지정책팀/041-540-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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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등에게 추가급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광양시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지 않은 사망한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및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에게 하수도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