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 지원
전입학생에게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충청남도 아산시 · 사회복지과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3.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
○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 부터 6개월 이내 의로운 시민인정 신청 →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 결정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3.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아산시청 복지정책팀/041-540-2716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전입학생에게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 중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월 2만원, 1년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노란우산 신규 가입 후 30일이내 신청(신청서 및 매출액증빙서류 제출완료)
야간에도 긴급하게 보육수요 발생시 공백 없는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소기업 근로자( 40세 ~ 64세)를 대상으로 장기재직 시 재형저축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참여기업 및 근로자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