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의사상자 수당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등급별 수당 차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충청남도 아산시 · 사회복지과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3.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
○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 부터 6개월 이내 의로운 시민인정 신청 →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 결정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3.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아산시청 복지정책팀/041-540-2716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등급별 수당 차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모국 방문 항공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입장려금 화순사랑상품권 지급 / 전입세대 이사비용(실비 차등 지원) / 학생 전입축하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낡고 노후된 지붕 개량희망자에게 동당 3백만원 보조금 지원하여 농촌주거환경 개선 추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