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비 지원
영세 양축농가에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남도 아산시 · 농업기술과
○ 주민등록상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세대주)중 벼 재배농가(0.1ha 이상)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주소지가 아산시인 농업인 중 관외지역 경작시, 예산 범위내에서 인접시군 평택을 포함한 충청남도까지 지원
○ 지원기준 : 본답 10a당 100ℓ(20/40ℓ 포대단위로 지원) ○ 지원상토 : 벼 육묘에 적합한 수도용 중량, 준중량, 경량상토 ※ 농가당 5ha까지 100% 보조 / 5ha초과분(50% 보조, 50% 자부담)
매년 2월초 ~ 2월말
방문신청
현물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041-537-3823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영세 양축농가에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원예 및 특용작물 생산농가 등에 저온저장고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매년 연말 ~ 연초
젖소사육농가에 농장관리 인건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고령, 장애, 여성 농업인에게 영농작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