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충청남도 아산시 · 농업기술과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세대주)중 벼 재배농가(0.1ha 이상)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주소지가 아산시인 농업인 중 관외지역 경작시, 예산 범위내에서 인접시군 평택을 포함한 충청남도까지 지원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본답 10a당 100ℓ(20/40ℓ 포대단위로 지원) ○ 지원상토 : 벼 육묘에 적합한 수도용 중량, 준중량, 경량상토 ※ 농가당 5ha까지 100% 보조 / 5ha초과분(50% 보조, 50% 자부담)

신청 기한

매년 2월초 ~ 2월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041-537-382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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