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상시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충청남도 아산시 · 여성복지과

지원 대상

(장려금 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자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지원 내용

(장려금 지원) - 장려금은 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 -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 신청일 기준 익월(다음달)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아산시 여성복지과/041-540-2643||염치읍행정복지센터/041-537-3022||배방읍신도시민원행정센터/041-536-8707||송악면행정복지센터/041-537-3613||탕정면행정복지센터/041-537-3668||음봉면행정복지센터/041-537-3643||둔포면행정복지센터/041-537-3110||영인면행정복지센터/041-537-3207||인주면행정복지센터/041-537-3167||선장면행정복지센터/041-537-3176||도고면행정복지센터/041-537-3196||신창면행정복지센터/041-530-6492||배방읍행정복지센터/041-537-3066||온양1동행정복지센터/041-537-3239||온양2동행정복지센터/041-537-3725||온양3동행정복지센터/041-537-6492||온양4동행정복지센터/041-537-3217||온양5동행정복지센터/041-537-3755||온양6동행정복지센터/041-537-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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