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충청남도 아산시 · 노인복지과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 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별도 신청 불필요

지원 내용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에게 1인 월 100천원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아산시 노인복지과/041-540-2036

청년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