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남도 서산시 · 건강증진과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첫째아)
○ 지원대상 -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자(첫째아)는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3개월전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가능 ○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이용권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41-661-6542||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41-661-6549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산모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신부 거주지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