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귀농인 소규모 농기계 구입 지원

충청남도 부여군 · 농촌지원과

지원 대상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지원 내용

○ 귀농인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 사업비용 : 500만원(보조 250만원 / 자부담 250만원)

신청 기한

1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41-830-2567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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