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남도 부여군 · 농촌지원과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 귀농인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 사업비용 : 500만원(보조 250만원 / 자부담 250만원)
1월
방문신청
현금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41-830-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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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축산농가 등에 축산자동화 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전년도 8월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에 따른 이자 보전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요건에 부합되는 우수관리 위생시설에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지자체 공고 기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