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충청남도 부여군 · 안전총괄과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
< 부여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안내 > ㅇ 보장기간 : 2024. 10. 16. ~ 2025. 10. 15.(1년) ㅇ 피보험자 :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군복무 청년 ㅇ 문 의 - 농협손해보험(주) / 1644-9666 - 부여군청 안전총괄과 / 041-830-2321 ㅇ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가입된 다른 보험과 관계 없이 중복 보장) - 상해사망 : 군복무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군복무 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 3,000만원 한도 - 질병사망 : 군복무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질병후유장해(80%) : 군복무 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 상해/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의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 시(180일 한도) / 3만원 - 골절진단금(회당) : 보험기간 내의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 30만원 - 화상진단금(회당) : 보험기간 내의 사로고 인한 화상진단 시 / 3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보험)
부여군청 안전총괄과/041-83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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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화장비용 전액면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주민에게 결제금액의 6~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지역화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민간, 가정어린이집 중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매월 운영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