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의사상자수당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생활복지과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의사상자 또는 유족으로 최종 결정된 자로 ○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

지원 내용

ㅇ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에게 의사상자 수당 매월 지급 - 의 사 자 유 족 : 10만원 - 의상자 1~6등급 : 8만원 - 의상자 7~9등급 : 4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생활복지과/063-281-5131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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