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
간판, 인테리어 등 점포 시설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10% 이상)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기간 설정(미정)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생활복지과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의사상자 또는 유족으로 최종 결정된 자로 ○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
ㅇ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에게 의사상자 수당 매월 지급 - 의 사 자 유 족 : 10만원 - 의상자 1~6등급 : 8만원 - 의상자 7~9등급 : 4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생활복지과/063-28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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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인테리어 등 점포 시설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10% 이상)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기간 설정(미정)
벼곡물건조지 지원사업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대상 소진시까지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연료비, 자립정착금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