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남원시)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지원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연중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생활복지과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의사상자 또는 유족으로 최종 결정된 자로 ○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
ㅇ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에게 의사상자 수당 매월 지급 - 의 사 자 유 족 : 10만원 - 의상자 1~6등급 : 8만원 - 의상자 7~9등급 : 4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생활복지과/063-281-5131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지원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연중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수당(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가유공자의 자녀에게 월 12만원의 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여주 추모공원 묘역 면제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