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보훈명예수당
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생활복지과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ㅇ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ㅇ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해당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등
ㅇ 국가유공자 등 보훈수당 지급(매월 25일 지급) - 참전유공자 본인 월 12만원 - 그외 대상자 월 10만원 -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 월 4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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