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축산분뇨 자원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동물정책과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양성화중인 경우 예외)

지원 내용

○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 ○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00원 단가) - 톱밥/1차/15㎥ - 왕겨/1차/45㎥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동물정책과/063-454-286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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