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여성가족청소년과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 남성근로자 (* 2026. 1. 1.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 - 전북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 6+6육아휴직)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자는 특례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부터 지원 가능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원 지원(최대 3개월)
상시신청(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군산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063-454-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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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부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 차등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
중위소득180%이하 신선배아1-4차 신청자 추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