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인구대응담당관
- 지원대상 : 관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10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포함) ※ 공고일 기준, 부 또는 모와 3자녀가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운전자는 만26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1년 이상자에 한하며, 운전자는 1명 추가 가능 ---------------------------------------------------------------------------------------------------------------- (거주지) 공고일 기준, 부 또는 모(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시일 것 (자녀수) 3명 이상의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군산시에 두고 있을 것 (연 령) 위 자녀 중 1명 이상이 10세 이하일 것 ※10세 이하 - 2016. 1. 1. 이후 출생자 ※ 만 6세 미만 영유아와 함께 차량을 이용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이용자 개인의 카시트를 준비하여 직접 장착하셔야 합니다.
- 사업기간 : 2026. 3. 17. ~ 11. 30.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내용 : 7~12인승 차량(패밀리카) 무료 렌탈 지원 - 1가정당 연 1회, 최대 4일(분할 이용 불가) ※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자기부담금(사고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등은 본인 부담
2026.3.17. ~ 11.30. (예산소진시 사업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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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 키움으뜸계/063-454-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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