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축산과

지원 대상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063-539-636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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