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상시

출생아 의료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지원 내용

○ 생후 6개월 이전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로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선택진료비 제외) - 최대 50만원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63-539-611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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