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상시

귀농·귀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농업정책과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지원 내용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 2030결혼세대(2,000만원 기준 100% 보조)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 - 주택신축(설계포함),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등 - 세대당 1,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자부담 50%)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농업정책과/063-539-619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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