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구직지원금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일자리경제과

지원 대상

당해연도 관내·외 고등학교 졸업생(고졸 검정고시 포함) 중 학생 본인을 포함하여, 부 또는 모가 정읍시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전년도. 1. 1. 이전 ~ 현재) 주민등록을 둔 취업·구직생 ※ 검정고시는 사업 직전연도 합격자에 한함

지원 내용

1인 1백만원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063-539-5619

청년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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