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민 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안전재난과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등록외국인 포함)
- 김제시민이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 김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 김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상해로 3%~100% 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 김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 김제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 만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30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농기계 사고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김제시민이 농기계 사고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 김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김제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김제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500만원 한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
김제시청/063-540-3430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김해사랑상품권 구입자에게 7~13% 할인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매월 첫번째 평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발행
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마을변호사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