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 재가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위생소모품(기저귀 등) 지급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건강증진과
○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 치매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ㆍ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ㆍ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소득기준 조사 및 적합성 검토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가능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불가(자부담) 단, 기 진단자는 지원 불가
상시신청
직접입력
현금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1||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2||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3||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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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위생소모품(기저귀 등) 지급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 통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산부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